사회

경기도,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6 09:02 댓글 0

본문

 경기도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bbs_20240706090204.jpg



1. 경기도,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2. 투기 차단을 위해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의 일부 지역 대상
3. 관할 시장 허가 받고 매매 계약 체결해야 하며 불이행 시 벌금 부과
4. 선도지구 재건축 사업 우선 추진, 11월 최종 결정 예정

[설명]
경기도는 오늘 선도 예정지구인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일산동구, 안양시 동안구, 군포시 산본동, 부천시 원미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지역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당 지역의 일부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이행 시 벌금 부과됩니다. 선도지구는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곳으로, 이들 물량은 11월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 거래 시 관할 시장의 허가가 필요한 구역
- 선도지구: 특정 지역에서 먼저 재건축 사업 등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

[태그] #Gyeonggi #신도시 #토지거래 #재건축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벌금 #선도지구 #지정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