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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지하 설치 시 화재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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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9 14: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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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지하 설치 시 화재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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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원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대비 위한 예방대책 추진
2.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우선 지상 설치, 가이드라인 준수하도록 유도
3. 지하 설치 시 DA 설치, 30분 방수 가능한 스프링클러 등 방화구획 설치
4. 관리주체에 화재 발생 비상대응 조직 구성 의무화
5. 전용주차구역 이전 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방안 검토

[설명]
경남 창원시가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주택에서의 대비 조치를 중요시하고 있다. 전기차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창원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하에 설치할 경우에도 안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전용주차구역을 우선 지상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비상 대응을 위해 관리주체가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는 등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다.

[용어 해설]
- DA (Dry Area) : 환기 등을 위한 공간을 의미하며, 지하주차장에서 연기를 자연 배출하기 위한 시설
- 방화구획 : 화재의 전파를 막기 위해 설치되는 구획
- 스프링클러 : 불이 나면 물을 분사하여 진화하는 소방시설

[태그]
#ElectricVehicle #전기자동차 #화재예방대책 #공동주택 #창원시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전용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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