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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방탄탄핵" 비판에 "허위사실은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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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5 20: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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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방탄탄핵 비판에 허위사실은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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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을 "방탄탄핵"이라 비판하며 헌법과 법률 위반을 지적함.
2. 검찰은 수사와 재판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행할 것을 강조.
3.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안은 여러 법률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허위사실으로 인한 명예훼손 가능성 언급.

[설명]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을 비판하며 검찰의 원칙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검찰과 법원에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의 유무에 따라 명예훼손과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검찰의 중립성과 원칙적 역할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탄핵소추안: 탄핵을 요구하는 법안 또는 제안서.
- 명예훼손: 누군가의 명예나 평판을 손상시키는 행위.
- 헌법 및 법률 위반: 헌법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어기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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