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징역 5년 선고, 음란물 제작&유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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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8 20:33 댓글 0본문
1.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공범에게 징역 5년 선고.
2. 박 씨, 허위 영상물 400여 개 제작하고 1천700여 개 유포 혐의.
3. 허위 영상물은 성적 굴욕감 유발, 공소제기 후 5명 합의, 6명 공판 진행.
4. 서울대 N번방 사건, 4명 재판. SNS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우려.
[설명]
서울대 졸업생들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수백 개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으며,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을 유발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 출신인 박 씨 등 4명이 재판을 받고 있으며, SNS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을 생성&유포하는 단체 대화방 발견되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딥페이크 (Deepfake) :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이미지나 동영상을 조작하여 현존하지 않는 가짜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
- 징역형 : 범죄자가 선고받는 형벌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하는 형벌.
- 성적 굴욕감 : 타인에게 자신의 성적인 부분을 드러내어 노출당했을 때 느끼는 수치와 수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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