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상해 중대재해법 위반 구속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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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8 22:39 댓글 0본문
1. 대구지법 안동지원, 영풍 대표와 석포제련소장 구속권고 심사 진행.
2. 비소 중독으로 4명 사망한 사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혐의.
3. 구속 심사 끝낸 석포제련소장 "유족과 국민에게 죄송하다" 전달.
[설명]
대구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와 석포제련소장이 비소 중독으로 인한 4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사고의 재발방지와 책임 소재에 대한 법원 판단이 중요한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이에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영풍 대표와 석포제련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동환경운동연합은 사고 재발 방지 및 책임소재 명확화를 요구하며, 관련자들의 법적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
- 신문(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발부 전 피의자에 대한 정식 심문 절차.
- 비소 중독: 유독한 비소에 노출되어 중독 증상을 겪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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