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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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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8 22: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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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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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징역 5년 선고 받은 20대 남성.
2. 400개의 허위영상물 제작 및 1700여개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한 혐의.
3. 주범과 연락해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
4.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설명]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들이 대학 동문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으로, 20대 남성은 400개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1700여개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몰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허위영상물: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가공하여 만들어낸 영상.
2. 불법촬영물: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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