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범, 법정에서 피습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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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9 00:39 댓글 0본문
1. 하루인베스트 대표,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2. 1만 6천여 명 피해자, 1조 3천여억 원 피해.
3. 재판 중 흉기 피습 사건 발생, 피해자 부상.
[설명]
가상자산 맡아주는 예치서비스업체 대표로 알려진 이 모 씨가 가상화폐 사기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해금액은 1조 3천여억 원으로 1만 6천여 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판 중 갑자기 방청석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피고인을 공격해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어 해설]
- 가상화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화폐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됨.
- 구속 기소: 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에 구속 기소되는 것을 의미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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