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공범, 400여 개 허위 영상물 제작 및 1700여 개 배포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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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9 00:40 댓글 0본문
1. '서울대 N번방' 공범에게 5년 형량 선고.
2. 혐의는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배포.
3. 재판부는 음란물을 음란 목적으로 이용해 성적 욕망을 왜곡한 것을 비판.
4. 박씨는 400여 개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
[설명]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씨에게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서울대 출신이 아니지만 해당 사건의 주범과 접촉한 뒤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울대 여성 동문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 욕망을 왜곡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행위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판결입니다. 이러한 범행은 인터넷 익명성을 악용해 피해자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탄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형사법상의 처벌 중 하나로,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구류되는 형벌.
2. 음란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부적절한 행위 또는 이미지를 포함하는 자료.
3. 성적 욕망: 성적 욕구나 욕망으로 인한 행동 또는 생각.
4. 인격 훼손: 상대방의 존엄이나 인간다움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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