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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촉구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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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5 05: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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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촉구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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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2. 노동자들은 고통 받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으며, 노동조합의 힘을 각인시키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3. 현재 최저임금법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수 있지만, 경영계의 요구와 반대로 단일 임금 적용이 결정되었다.
4.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업종별 차등 적용 중단, 최저임금 적용 확대, 최저임금 차별 규정 폐기를 요구했다.

[설명]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켰습니다. 현재 최저임금법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지만, 경영계 요구에 따라 단일 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업종별 차등 적용 중단, 최저임금 적용 확대, 최저임금 차별 규정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용어 해설]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노동계와 사업주 대표가 참여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협의합니다.
- 노동조합: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노동권과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 임금교섭조차: 노동자와 사업주 간에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협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태그]
#MinimumWage #노동계 #최저임금인상 #결의대회 #노동조합 #임금인상요구 #업종별적용 #임금인상외침 #민주노총 #사회운동 #소득격차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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