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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학생 엉덩이 때린 행위에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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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5 09: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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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학생 엉덩이 때린 행위에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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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학생에게 야구방망이로 체벌한 교사에 징역 8월 집행유예 결정.
2. 교사는 학생 지각 시 엉덩이 때리거나 가슴 때리며 학대했던 혐의.
3. 법원은 학생 훈육이라는 주장 거부, 교사의 행위는 학대로 인정.

[설명]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등의 학대 행위를 했던 사건에서 대법원이 교사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지각이나 태도 때문에 학생을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법원은 이를 정당한 훈육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교사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학생을 체벌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8월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음에도 해당 기간 동안 복역하지 않고 특정 기간 동안의 석방 조건이 붙는 형량.
2. 학대행위: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해로를 입히거나 위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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