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명 표기 통일을 추진하는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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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8 16:47 댓글 0본문
1. 외국인 성명 표기 통일 방침, 성-이름 순서, 대문자로 표기.
2. 로마자 성명이 있는 경우 해당 성명 사용, 없을 시 여권의 로마자 성명 사용.
3. 한글 성명은 성-이름으로 표기,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
4. 서류 및 증명서에 외국인 성명과 한글 성명 병기, 어려울 시 한 가지만 표기.
5. 외국인 편의성 증명서부터 적용 예정,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 제출 가능.
[설명]
행안부가 외국인의 성명 표기를 통일하여 외국인들이 본인 확인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자 한다. 외국인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될 예정이며, 로마자 성명의 경우 해당 성명이 있는 경우 그대로 사용하고, 없으면 여권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된다. 또한 한글 성명은 성-이름으로 표기되며,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된다.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어려운 경우에는 한 가지만 표기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용어 해설]
- 표준안: 규정이나 체계를 통해 특정 분야에서 지켜야 하는 표준을 제시하는 문서 또는 약속.
- 성명 표기: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쓰는 방법.
- 외래어: 자국어나 일반적인 언어체계와 다른 언어.
- 로마자: 로마 제국의 이름에서 유래한 알파벳으로 현재 많은 언어에서 사용되는 알파벳.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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