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경영진, 가스 중독으로 노동자 사망 혐의로 구속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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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8 20:19 댓글 0본문
1. 대구지방법원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경영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예정.
2. 경영책임자와 제련소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적용.
3. 안전 조치 게을리해 노동자 4명이 중독된 사고 발생, 한 명 사망.
4. 환경단체는 석포제련소 폐쇄 촉구하며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예정.
[설명]
영풍 석포제련소 경영진이 안전조치를 게을리해 노동자들이 가스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경영진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됐습니다. 박영민 대표이사와 배상윤 제련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실한 안전조치로 노동자 중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독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환경단체는 석포제련소 폐쇄를 요구하며 법원에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습니다.
[용어 해설]
-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등이 안전관리 규정을 게을리했을 때 중대재해로 이어질 경우 처벌하는 법.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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