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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건강기능식품 허위 광고로 26억원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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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5 02: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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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방 건강기능식품 허위 광고로 26억원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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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간 피해자 1,700명 이상, 부당이득 26억원에 이른 떴다방 일당 제주자치경찰단 검거.
2. 떴다방 대표와 홍보강사 구속, 속여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으로 노인들 고가 구매 유도.
3. 4만 원 제품을 98만 원에 판매, 홍삼, 녹용 등 170여개 제품으로 속임수.
4. 멤버십 카드 이용해 회원들 협박, 부당 수금. 당국, 어르신들의 신고 요청.

[설명]
제주도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광고로 판매해 26억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낸 ‘떴다방’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을 비싼 가격에 팔아서 약 3년 동안 1,700명 이상을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멤버십 카드를 이용해 회원들을 협박하고 부당 수금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국은 어르신들이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향이 있어 신고를 받지 못했으며, 관련 정보를 접한 어르신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용어 해설]
- 건강기능식품: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주장하며 판매되는 식품.
- 홍삼: 잎이 빨갛고 노란색 꽃을 피우는 식물로, 한국 전통 의학에서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 재료.
- 멤버십 카드: 특정 업체나 단체에서 회원들에게 발급하여 혜택을 주는 카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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