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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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8 14:41 댓글 0본문
1.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공범에게 징역 5년 선고.
2. 재판부는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공탁 등 중요한 사항 대부분 확인되지 않음.
[설명]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영상물 제작으로 피해자의 인격을 훼손한 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형량을 정했으며,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소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범의 공판은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딥페이크: 딥 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이용하여 가공된 영상, 음성 등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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