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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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8 12:44 댓글 0본문
1. 여자친구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2. 검찰은 피고인이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 주장하며 무기징역을 요청했습니다.
3. 남성은 흉기를 이용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도주하다가 체포됐습니다.
[설명]
어제(27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주장하여 무기징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하다 체포됐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무기징역: 법인이나 개인에게 범죄행위를 하여 선고받은 징역형 중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범행을 직권적으로 요구함
검찰: 국가기관으로, 공소제기와 여러 범죄 수사 등 범죄와 관련된 사항을 수사하는 기관
피고인: 범죄 혐의가 있어서 검찰이나 경찰에게 고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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