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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화장실 사건 무고죄 피해자, 경찰 조사에서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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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4 20: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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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 화장실 사건 무고죄 피해자 경찰 조사에서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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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남성이 동탄 화장실 성범죄 누명을 쓰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무고죄 피해자로 조사 받음.
2. 사건당시 경찰의 반말과 고압적인 태도로 논란.
3. A씨는 조사 중 경찰로부터 사과를 받았지만 그 진정성을 의심.
4. A씨는 경찰에 신고자에게 엄벌을 원하고 우울증을 변명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5. 사건은 허위 신고로 인한 무고죄로 전환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설명]
동탄 화장실에서 발생한 성범죄 누명을 쓰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20대 남성이 무고죄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고압적인 태도로 인해 불쾌함을 호소했고, 사과를 받았지만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신고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우울증을 변명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은 허위 신고로 인한 문제와 경찰의 수사 태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용어 해설]
무고죄: 혐의에 해당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우울증: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신질환으로, 심한 우울과 관심 상실, 에너지 부족, 자살충동 등을 포함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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