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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 친모, 미숙아 출산 후 살해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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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2 08: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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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세 친모 미숙아 출산 후 살해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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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9세 A씨, 미숙아 출산 후 살해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2. A씨는 영아를 변기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 확정.
3. A씨는 임신 사실을 숨기고 남자친구와 영화 관람까지 한 것으로 조사됨.
4.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과 10년간 취업제한 명령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10년 선고.
5. 재판부는 A씨의 엄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A씨의 반성 및 미필적 범행을 고려해 형을 정함.

[설명]
광주에서 발생한 미숙아 살해 사건에서 29세 여성 A씨가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출산 후 영아를 변기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A씨에게 더 엄한 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미필적인 범행과 반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A씨가 임신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숨기고 영아를 살해한 뒤 영화를 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미숙아: 임신 기간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아기.
진영: 범행이나 사고가 발생한 현재의 상황.
리마인: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하고 죄를 후회하는 것.

[태그]
#Infanticide #미숙아살해 #형량선고 #아동학대 #범죄 #광주 #성폭력 #분기처벌 #반성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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