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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 소추 내란죄 철회한 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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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7 17: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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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 소추 내란죄 철회한 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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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대통령 측,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탄핵 사유를 변경한 것으로 주장.
2.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탄핵소추서 내용 변경은 중대한 소추사유 변동에 해당한다고 주장.
3. 윤 대통령 대리인단, 비상계엄 행위 판단은 언어도단이라며 궤변 지적.
4. 헌재, 탄핵소추 의결서 사유 변경에 반발하며 이번 소추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

[설명]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철회한 결정을 논란으로 둘러싸였습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내란죄 철회가 사실상 탄핵소추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비상계엄 행위에 대해 논란을 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소추 사유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번 탄핵소추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탄핵소추단: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
- 내란죄: 권위를 전복하거나 국가를 붕괴시키기 위해 무장 폭력 또는 반란을 일으키는 행위로 형법 제81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 비상계엄: 국가나 지역 전체 또는 일부에 비상사태, 재해, 전쟁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법률에 따라 출동된 조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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