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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업주,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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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4 10: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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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점포 업주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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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 무인점포 업주가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하여 온라인에 얼굴을 공개했다.
2. 업주는 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3. 사건 발생 후 업주가 얼굴 공개를 실수로 오해했음을 밝히고 사과했다.
4.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과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다.
5. 무인점포 등에서 손님의 얼굴을 공개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전해졌다.

[설명]
인천의 한 무인점포 업주가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하여 그의 얼굴을 온라인에 공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업주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으며, 사건 발생 후 실수로 얼굴을 공개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사실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무인점포 등에서 손님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1. 명예훼손: 타인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여 타인의 명예를 실제보다 떨어뜨리는 행위
2. 모욕: 상대방을 상처주거나 불쾌하게 만드는 말이나 행동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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