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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위기, 사용자위원 9명 불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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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4 12: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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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위기 사용자위원 9명 불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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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9명이 4일 열릴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예정이다.
2. 사용자위원들이 모두 불참하면 회의 파행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3. 최저임금법상 회의 성립을 위해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설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KCTU)의 추천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9명이 4일 예정된 8차 회의에 불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4일 회의가 파행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최저임금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중요한 기관이므로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이 시급합니다.

[용어 해설]
1. 최저임금위원회: 국가에서 결정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2. 파행: 회의나 사건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 결렬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3. 회의 성립: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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