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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업종 구분 없이 동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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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4 00: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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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업종 구분 없이 동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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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동결됨.
2.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하며 결정에 영향을 미침.
3. 근로자와 경영계 간 최저임금 적용 논란 지속.

[설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동결될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는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편의점업 등의 경영계와 최저임금 동결을 지지하는 근로자 간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행인 8,590원에서 변동 없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최저임금위원회: 국가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임금 수준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
- 업종별 구분: 각 업종이나 산업 분야에 따라 다른 임금 수준을 적용하는 제도.
- 표결: 회의나 집회에서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태그] #MinimumWage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경영계 #동결 #임금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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