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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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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3 12: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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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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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적용 결정.
2. 근로자 위원들이 반대로, 사용자 위원들이 찬성.
3.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구분 적용 가능하나 1988년 이후 유일한 케이스.
4. 경영계는 취약 업종 구분 적용 주장, 노동계는 반대.
5. 일부 근로자 위원들이 표결 방해로 혼란 발생.
6.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해 조치 검토.
[설명]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들 간의 의견차로 인해 표결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했는데, 일부 근로자 위원들이 투표를 방해하려 들어서 사용자 위원들과의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노사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결정 기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 업종별 구분 적용: 각 산업 분야에 따라 최저임금을 따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표결: 위원회에서의 의사 결정을 위해 각 위원들이 투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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