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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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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2 05: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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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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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천만 원 선고
2. 재판부, 선정적 콘텐츠 게시로 손해 입힘 주장
3. 다른 유명인들 비방으로 명예훼손 혐의도 별도 기소

[설명]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인 박씨에게 강다니엘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선정적 콘텐츠를 유명 연예인에 대해 게시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박씨는 BTS나 아이브의 장원영 등 다른 유명인들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으로 명예훼손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명예훼손 혐의: 다른 사람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로 불이익을 입히는 행위
2. 벌금형: 범죄자에게 돈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는 형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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