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의료비 부담↑…본인부담금 30~50% 더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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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2 10:42 댓글 0본문
1. 추석 연휴 동안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30~50% 올라감.
2.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에 가산제도 적용.
3.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로 인상.
[설명]
추석 연휴 동안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 시 본인 부담 비용이 평소보다 늘어나는 사실이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에 가산제도를 적용하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30~50%의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응급실에서 마취나 처치,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이 90%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 시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용어 해설]
- 가산제도: 수술비, 처치비 등 일부 항목에 금액을 더하여 청구하는 제도.
- 본인부담금: 환자가 진료비 중 일부를 지불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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