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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진 부재 이유로 응급환자 거부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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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5 08: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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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진 부재 이유로 응급환자 거부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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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이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2. 17세 여성 사망 사건에서 응급환자 거부 행위가 '응급의료 거부·기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3. 법원은 병원이 응급환자인지 판단하는 기초 진료조차 하지 않아 의료 거부가 명확하다고 판시.

[설명]
서울행정법원이 학교법인 A가 운영하는 B병원이 의료진 부재로 응급환자를 거부한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7세의 응급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응급의료 거부 행위가 인정되면서 병원에게 보조금 중단 등 형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응급환자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이 응급의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 응급의료 거부·기피: 병원이 응급환자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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