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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제보자들에게 4억6천만원의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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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2 11: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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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제보자들에게 4억6천만원의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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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보공단이 거짓·부당 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 14곳을 신고한 제보자 9명에게 4억66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2. 최고액은 1억3100만원, 사무장병원을 제보한 비의료인이 수령.
3. 2005년 도입된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제도는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
4. 국민은 거짓 요양비용을 신고해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받을 수 있다.

[설명] 건강보험공단이 거짓·부당 요양비를 청구한 요양기관 14개를 신고한 9명에게 4억6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중 최고액 1억3100만원은 사무장병원 문제를 제보한 비의료인에게 돌아갑니다. 2005년 도입된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거짓 요양비용을 제보하여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를 통해 거짓 요양비용을 근절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요양비용: 의약품, 진료, 검사, 입원, 수술 등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
- 사무장병원: 의료인이 아닌 사무종사자가 의료인을 고용하고 운영하는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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