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호처 반발으로 변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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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2 23:33 댓글 0본문
1. 경호처가 영장 집행 방해시 처벌 경고를 받음.
2.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적용 예외 내용 포함됨.
3. 공조본,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 배치 논의.
4. 경호처 직원 체포 가능성 언급.
5. 공조본, 원활한 집행 준비 후 체포영장 집행 예정.
[설명]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의 변수로 경호처 반발이 등장했습니다. 경호처가 공조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세차례나 거부하며 영장 집행을 방해할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예외 내용을 포함해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 수단이 사라졌습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 배치도 검토 중이며, 경호처 직원을 체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활한 집행을 위한 작업이 완료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1. 수색영장: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 장소나 인물을 수색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는 영장.
2. 형사소송법: 범죄 행위의 증거 수집, 재판 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
3. 공수처장: 공공기관에서 공직자 비리와 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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