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갑질로 인한 근로자 고통, 구체적 제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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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6 02:32 댓글 0본문
1. 폭염 속 에어컨 설치 거부로 근로자들 고통
2. 주방 업무 중 에어컨 사용 제한으로 사장에의 강요
3. 선풍기마저 사용 못하게 하는 노인요양시설 관리자 등 직장갑질 속출
4. 고용노동부 지침 발표에도 불구, 구체적 제도 부재로 근로자 고통 지속
[설명]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 사용을 제한당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사무직까지도 이에 시달리며 작업중지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기간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제도 부재로 인해 근로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폭염 : 극한으로 높은 온도가 계속되는 현상
2. 작업중지권 :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권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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