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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전 회장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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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2 20: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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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전 회장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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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전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
2. 권 전 회장 뿐만 아니라 다른 피고인에게도 1심과 같은 구형량 요청.
3. 검찰은 조직적·계획적 범죄 행위로 장기간 시세 조정을 강조하며 정도가 상당하다 지적.

[설명]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권 전 회장 뿐만 아니라 다른 피고인에게도 1심과 같은 구형량이 요청되었습니다. 검찰은 시세 조정 행위가 공정한 주식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권 전 회장을 비롯한 공범들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주가 조작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의 자본시장 활동이나 주가 등을 조작하여 자금을 만들거나 음모를 계획하는 행위.
2. 징역: 범죄자가 감옥에서 일정 기간을 수감하는 형벌.
3. 벌금: 범죄자가 법정에 낼 돈으로, 법적으로 부과된 형벌에 따라 지불하는 금액.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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