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세 남성, 시끄러운 아이들에게 BB탄총 발사한 혐의로 벌금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2 22:40 댓글 0

본문

 50세 남성 시끄러운 아이들에게 BB탄총 발사한 혐의로 벌금형 선고

 bbs_20240702224006.jpg



1. 50대 남성이 아이들을 시끄럽다며 BB탄총을 발사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 피고인은 9살과 11살 아이들에게 BB탄총을 쏴 다치게 하고 위협한 혐의가 있다.
3.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와 가족의 피해를 고려해 벌금형을 결정했다.

[설명]
수원지방법원은 50대 남성 A씨가 아이들을 시끄럽다고 판단해 BB탄총을 발사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9살 아이에게 BB탄총을 발사해 다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다른 11살 아이에게도 시끄럽다며 위협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적 질병과 피해 아동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 BB탄총: 작은 비구름 모양의 구체로 구성된 탄환을 발사하는 공기총.
- 혐의: 경찰 또는 법원이 어떤 범행에 대해 조사하거나 기소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실이나 사고.

[태그]
#BB탄총 #범행 #수원법원 #벌금형 #아동폭행 #정신적질병 #범죄 #법정 #재판 #혐의 #범죄자 #피해 아동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