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 '홀치기' 관련 지시 사항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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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6 02:19 댓글 0본문
1.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발명가 유족에게 7억3000만여원 배상 판결.
2. 홀치기 특허권을 얻은 발명가 신씨, 손해배상 소송 중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해 고소 취하당함.
3.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령으로 소송 종결된 것으로 드러나며, 유족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설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 하에 발명가 유족에게 홀치기 발명권을 특허받은 신씨에게 국가가 총 7억3000만여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수출진흥을 위해서 명령했던 일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던 신씨가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해 고소취하당하게 되면서 사건이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유족은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 홀치기: 직물 특수염색 기법으로, 발명가가 일본에서 특허권을 획득한 기술.
- 특허권: 발명물, 발명방법 등 특정한 기술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
- 손해배상 소송: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을 청구하기 위한 법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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