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신생아를 팔아 100만 원 받고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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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3 00:28 댓글 0본문
1. 40대 엄마가 신생아를 팔아 100만 원을 받고 법정 재판을 받았다.
2. 7년 전에 발생한 아동매매 사건으로 경찰 수사 후 무죄 판결을 받음.
3. 엄마와 받는 부부에 대해 아동매매 혐의가 부인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4. 엄마 딸의 출생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부당한 행동으로 일부 유죄 선고.
5. 법원은 대가성이 없어 아동매매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 판결 내렸다.
6. 엄마와 받는 부부에게는 심사숙고하며 각각 집행유예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설명]
어머니가 출산 직후 신생아를 다른 부부에 판매하고 100만 원을 받아 법정 과정을 거친 사건으로, 경찰 수사 끝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엄마와 받는 부부는 아동매매 혐의를 부인하고, 법원은 대가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출생 기록을 조작한 부분에서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 아동매매: 신생아나 어린 아이를 돈을 받고 팔거나 교환하는 행위.
-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어 있게 하는 형벌.
- 집행유예: 일정한 시기동안의 형을 선고한 후 범죄가 재발하지 않으면 형을 실제 수행하지 않게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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