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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에서 염색 기술 특허권을 뺏긴 발명가 유족, 73억원 배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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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5 16: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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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정권에서 염색 기술 특허권을 뺏긴 발명가 유족 73억원 배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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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정희 정권 시절엔 남산으로 끌려가 염색 기술 특허권을 빼앗긴 발명가의 유족에게 7억 3000여만원 배상 판결.
2. 특허권을 포기한 이유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협박으로, 박 대통령의 지시 있었음이 밝혀짐.
3. 유족이 재판에서 받은 돈은 총 23억 6000여만원으로, 신씨는 손해배상과 특허권 소기 결정을 했다.
[설명] 박정희 정권 시대에 발명한 염색 기술 '홀치기'의 특허권을 뺏기고 7억원을 받은 유족들의 이야기. 신씨가 자신의 기술을 인정받고자 진실 규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결국 명예 회복도 저해당해 사망하게 되었다. 이후 유족들이 이를 재조명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재판부는 가혹행위와 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인정했다.
[용어 해설] 특허권: 새로운 발명물에 대해 발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인 이용권을 부여하는 권리.
중앙정보부: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으로, 정보 수집, 분석, 보급, 정보보호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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