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전 임직원 실형 확정,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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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2 16:45 댓글 0본문
1. 코인원 전 임직원,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실형 선고
2. 두 사람 약 2년 8개월간 불법 상장 수수료 수령
3. MM(Market Making) 시세 조종으로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
4. 주요 쟁점은 MM을 시세 조종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5. 대법원 판단으로 징역형 및 추징 명령 확정
[설명]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코인원 전 임직원들이 수십억원대 뒷돈을 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코인원 상장 담당 이사와 상장팀장은 징역형과 추징 명령을 받았으며, 거래소의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이들은 브로커들로부터 받은 부탁에 따라 불법 상장 수수료를 수령했고, 시세를 조종하기 위한 MM(Market Making) 계약도 이뤄졌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사실상 동일한 결론을 내리며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배임수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악용하여 고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2. MM(Market Making): 거래소에서 주문에 대응해 거래 가능한 가격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시장 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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