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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지방대의 협력 강화, '교육개혁 3법' 국회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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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2 18: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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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와 지방대의 협력 강화 교육개혁 3법 국회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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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힘 의원 김대식이 '교육개혁 3법'으로 지방대육성법 등 3가지 법안 발의.
2. 지방대육성법 개정으로 지자체와 지역대학 협력 강화.
3.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법도 개정안 포함.
4.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활성화 및 규제 완화 등 내용 포함.

[설명]
국회의 교육3법 발의가 이뤄졌습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 등을 '교육개혁 3법'으로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구조가 강화되고 산업교육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의원은 정부 정책의 실현과 국민의 삶 개선에 의정활동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지방대육성법: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법안.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지주가 제공되는 회사.
- 대표발의: 의원이 법안을 대표로 발의하는 것.

[태그]
#EducationReform #교육개혁 #지방대 #협력체계 #산업교육진흥 #정책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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