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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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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2 00: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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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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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광객 통행이 일부 제한됩니다.
2. 종로구는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레드존, 오렌지존,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 등으로 설정했습니다.
3. 방문객 유입이 가장 많은 북촌로11길은 레드존으로 지정되어 통행 시간이 제한됩니다.

[설명]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광객 통행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 지정에 따라 북촌 지역의 일부 구역은 레드존, 오렌지존,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방문객이 가장 많은 북촌로11길은 레드존으로 설정되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통행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올해 하반기 조례 개정 후 내년 3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특별관리지역: 특정 지역에 대해 특별한 관리 규정을 적용하는 지역
- 레드존: 방문객 유입이 많아 특별히 제한을 둔 구역
- 오렌지존: 특정 시간대에만 통행이 가능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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