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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3시의 금요일' 공무원 유연근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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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1 18: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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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13시의 금요일 공무원 유연근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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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가 주 4.5일 근무제 '13시의 금요일' 실시.
2. 근무 시간 선택제를 활용해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 가능.
3. 유연근무제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일과 가정의 양립 도모.
4. 대상은 제주도 및 행정시 소속 공무원으로 단계적 시행.

[설명]
제주도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할 수 있는 '13시의 금요일'은 업무 효율성과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제주도 및 행정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규정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용어 해설]
1. 유연근무제: 근무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제도.
2. 업무 효율성: 조직이나 개인이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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