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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화장실 성범죄 논란: 경찰, 20대에게 누명 씌운 50대 여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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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1 18: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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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 화장실 성범죄 논란: 경찰 20대에게 누명 씌운 50대 여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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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운 50대 여성 A씨 입건.
2. A씨가 오후에 화장실 성범죄로 신고, 20대 B씨를 범인으로 지목.
3. 경찰, B씨를 용의자로 지목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입건.

[설명]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서 발생한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논란에서 죄 없는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로 몰아세우려는 행위가 발각됐습니다. 50대 여성 A씨가 20대 남성 B씨를 가해자로 지목하며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입건하고, B씨에 대한 혐의는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 및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무고 혐의: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범죄자로 몰리거나 논란에 휘말리는 상황을 뜻합니다.
- 용의자: 범죄 혐의에 연루된 사람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태그]
#Tongtan #화성 #성범죄 #경찰 #무고혐의 #20대 #50대여성 #허위신고 #범인지목 #무혐의처리 #수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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