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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국 우수 인재 유치 위해 연구유학생·연구원 비자 발급 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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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1 12: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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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외국 우수 인재 유치 위해 연구유학생·연구원 비자 발급 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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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연구유학생·연구원 비자 대상 범위 확대
2. 연구유학생은 우수 국내대학의 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 초청 가능
3.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나 우수 학술논문 저자도 연구원으로 초청 가능
4. 정부, 외국 유학생 요양보호사 채용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설명]
한국 정부는 외국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연구유학생과 연구원의 비자 발급 규정을 완화하는 방침을 공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유학생은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우수 국내대학의 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을 초청할 수 있게 되었고, 연구원으로 초청 가능한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채용을 허용하는 특정활동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연구유학생: 해외에서 연구를 목적으로 대학에 유학하는 학생
- 연구원: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인원
- 특정활동 비자: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특정 직종에 한해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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