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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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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1 02: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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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및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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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남성이 4살 딸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 8개월과 구속 선고.
2. 딸을 발로 걷어차고 폭행한 가해자에게 아동학대·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기관 취업제한.
3. 가해자는 부인도 폭행한 혐의로 항소 중.

[설명]
20대 남성이 자신의 4살 딸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아동학대·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이 가해자는 부인까지 폭행하여 법정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행동이 충격적이고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실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가해자와 변호인은 선고에 항소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아동학대 : 어린이에 대한 폭력적 행위나 학대 행위를 말합니다.
2. 가정폭력 :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폭력을 의미합니다.
3. 항소 :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태그]
#ChildAbuse #가정폭력 #학대 #실형 #항소 #치료프로그램 #법정 #아동 #가해자 #딸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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