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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과도 사용 시 본인 부담률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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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30 16: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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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진료 과도 사용 시 본인 부담률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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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외래진료 과도 사용 시 본인 부담률을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 예정.
2. 연 365회 이상 외래진료 받는 환자는 연간 365회 초과분에 대해 90% 본인 부담률 적용.
3. 꼭 필요한 환자는 중증·희귀질환자 등을 예외로 본인부담차등화 적용.
4. 본인 부담 차등화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

[설명]
보건복지부가 외래진료 과도 사용을 막고 의료 과소비 방지를 위해 본인 부담률을 평균 20%에서 90%로 대폭 인상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연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는 초과 진료분에 대해 90% 본인 부담률이 적용될 예정이며, 중증·희귀질환자 등 꼭 필요한 환자는 본인부담차등화 예외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공단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본인 부담률: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직접 부담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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