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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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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30 18: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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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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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일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90% 부담.
2. 의료과소비 방지를 위해 현행 20%에서 90%로 상향조정.
3. 불필요 의료남용 방지 위해 차등화 예외도 제도.
4. 국민 1인당 외래 이용 횟수 OECD 평균의 두 배 이상.
5. 의료기관, 환자 모두 공단 시스템 통해 확인 가능.

[설명]
내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으로 연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20%에서 90%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의료과소비 방지를 위한 조치로,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차등화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OECD 평균의 두 배 이상인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보건복지부가 설명했습니다. 의료기관은 공단 시스템을 통해 환자별로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의료 이용 횟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본인부담률: 환자가 진료 시 발생하는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
- 의료과소비: 필요 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동
- 본인부담 차등화: 의료 이용의 필요성에 따라 환자마다 다른 비율로 부담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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