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인이 서울 지하철 협박 글, 2심서 유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2 22:04 댓글 0

본문

 중국인이 서울 지하철 협박 글 2심서 유죄 선고

 newspaper_6.jpg



1. 중국인이 서울 지하철에서 흉기를 들겠다는 협박 글을 게시하여 재판에 넘겨졌다.
2.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중국인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 재판부는 협박 글을 올리고 신속한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국인이 공포심을 유발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설명]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중국인이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선고받았습니다. 중국인 왕씨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2년이 부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왕씨가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협박 글을 작성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온라인 활동의 영향력과 책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야 함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용어 해설]
1. 유죄: 범죄를 인정하여 해당 사람을 유죄로 판단하는 법적 결정
2.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의 일종
3. 집행유예: 선고된 형벌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고 그 동안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형벌을 면제하는 제도

[태그]
#SubwayThreat #서울지하철협박 #서울중앙지법 #협박방지 #불법체류 #관리법위반 #커뮤니티경고 #형사재판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