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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살인 위협 허위신고자 징역 9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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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30 12: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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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살인 위협 허위신고자 징역 9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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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대가 유치원 살인 위협으로 112에 허위 신고한 사건으로 징역 9개월과 벌금 60만 원 선고
2. A씨는 4회에 걸쳐 국가 재산을 빼앗겼다며 유치원 살인을 위협하는 전화
3. 경찰과 구급대원 등 32명이 출동해 A씨 주거지와 주변을 수색
4. 전과 17범의 A씨는 자숙하지 않아 징역과 벌금형 선택된 것으로 밝혀져

[설명]
50대 A씨가 유치원 살인을 위협하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여러 차례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A씨는 징역 9개월과 벌금 60만 원의 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3월에 112에 전화해 국가가 자신의 재산을 빼앗았다며 유치원으로 가서 100명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경찰과 구급대원 등 32명이 출동해 A씨를 수색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선택된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
2. 경범죄: 일반적으로 경범죄는 범죄 중 상대적으로 더 가벼운 단계에 속하는 범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있는 경우가 많다.

[태그]
#유치원 #살인협박 #허위신고 #징역 #벌금 #경찰 #재판부 #범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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