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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회장, 법원 판결에 겸허히 수용…"20억 위자료 항소 없이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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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2 21: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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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회장 법원 판결에 겸허히 수용…20억 위자료 항소 없이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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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그룹 최태원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20억 위자료 지급 판결 수용
2. 김희영 이사, 관장에 사과…"의무 겸히 이행"
3. 김 이사, 법원 판정 항소 포기…"최선 다해 이행"
4. 이혼소송 관련, 김 이사 손해배상 지급 판결

[설명]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항소하지 않고 수용했습니다. 김 이사는 공개 입장문에서 노 관장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항소를 포기하며 법원 판정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신속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김 이사가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은 이번이 두 번째로,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1. 위자료: 이혼 소송 등에서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
2. 항소: 불복하여 높은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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