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정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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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2 22:19 댓글 0본문
1. 변호사 임정혁, 백현동 개발 업체에 수수료를 받고 금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 받아
2.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1억 원 추징 명령
3. 변호인 선임서 제출을 피하고 대검 방문 변론허용된 것은 관행처럼 지적
4. 임 전 고검장 수사 무마 혐의 관련한 법정 공방 속 판결
[설명] 변호사 임정혁이 백현동 개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3년 및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인 선임서 제출을 피하고 대검 방문 변론이 이뤄진 것을 관행처럼 허용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정당한 활동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어 해설]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실형을 선고한 후 일정 기간 내에 행동 고치면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음
- 추징: 정당한 권리 확보 등을 위해 법원이 민사상 손배딸러받는 일
- 변론: 법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토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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