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소송 줄이는 법안 추진, '환자 대변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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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2 16:36 댓글 0본문
1. 정부가 의료사고 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 '환자 대변인' 도입으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을 지원한다.
3. 의료진의 유감 표명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검토 중이다.
4.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과 감정 신뢰도 강화, '국민 옴부즈맨' 도입 등을 추진한다.
5. 의료기관의 고액 배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상 보험료 지원, 보험·공제 확충 계획이다.
[설명]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이 의료사고 관련 법제화 방안을 토론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의료사고 시의 투명한 절차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환자 대변인'제도를 통해 환자들을 지원하고 의료분쟁 조정과 감정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들을 통해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용어 해설]
- 환자 대변인: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며 의료진과의 소통을 원활히 돕는 역할을 합니다.
- 의료분쟁 조정제도: 의료사고나 분쟁 시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로, 당사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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