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결론, 검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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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2 02:18 댓글 0본문
1. 김여사 명품백 수사 종료, 혐의없음 결론.
2. 직무 관련성 없다고 인정,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 없음.
3. 검찰, 수사 결과 이창수 총장에게 보고 예정.
4. 수심위 소집 여부로 남은 변수, 최 목사 요청 예정.
[설명]
서울중앙지검이 김여사의 명품백 수사를 완료하고,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직무 관련성을 들어 김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명품백을 받은 것은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1부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김여사에 대한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심위 소집 여부가 아직 남아 있어 최 목사가 다시 소집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어 해설]
1.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법.
2. 수심위: 검찰의 수사 결과나 처분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
3. 혐의없음: 수사 결과 상 해당 사람에 대한 혐의가 없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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