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대표에 배상 명령, 가로세로연구소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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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8 16:20 댓글 0본문
1.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송영길 대표에게 천만 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2. 가세연이 송 대표의 허위 성매매 의혹을 다룬 영상 게재로 송 대표가 손해배상 소송 제기.
3. 가처분 재판부는 영상 삭제됐지만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
4. 2021년 대법원에서 송 대표의 성매매 의혹을 다룬 영상을 게재한 것으로 판단.
[설명]
소나무당의 송영길 대표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세연은 지난해 송 대표의 허위 성매매 의혹을 다룬 영상을 게재한 뒤 송 대표에게 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세연 측이 송 대표에게 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세연은 영상을 삭제한 데도 불구하고, 영상 내용이 허위로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용어 해설]
- 손해배상: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손해나 피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법원이 나타낸 판결 또는 계약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 가처분: 법정에서 범죄 피해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의 재산, 가정 등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내린 판결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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