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범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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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8 16:34 댓글 0본문
1. 20대 남성 A씨가 경복궁 담벼락 낙서 훼손 모방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 형사합의24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3. 범행 이후 A씨가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점과 복구비용 1900만 원을 보호자가 변상한 점을 고려했다.
[설명]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한 낙서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적은 낙서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복구비용 1900만 원은 이미 보호자가 변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 범행 심각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형: 범죄자에 대해 징역형은 일정 기간의 감금이 있지만, 집행유예가 가능하여 실제 감금되지 않을 수 있는 형벌입니다.
- 보호관찰: 법원이 선고한 유예기간 중에 범죄자의 행동과 생활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지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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